보육/교육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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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1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 지급 방식: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 시기: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25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아동이 출생한 달부터 만 8세(95개월)가 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목적] -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 복지 증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양육의 질을 높입니다. - 저출산 사회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아동 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8세 미만(0개월 ~ 95개월)의 모든 아동 - 아동의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아동을 실제적으로 양육하는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아동수당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복지 혜택입니다. - 국외 거주 아동은 원칙적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단기 해외 체류 등 일시적인 국외 거주 시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시설 입소 아동의 경우, 지자체 또는 국가가 양육비를 부담하는 경우 아동수당은 시설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아동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예외 규정은 별도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시기: 아동 출생신고 후 즉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예: 5월 15일에 신청하면 5월분부터 지급)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아동수당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웹상에서 작성, 방문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보호자)의 신분증 (방문 신청 시 본인 확인용) -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번호 확인용) - 추가 서류 (대리 신청 시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등) -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유의사항] - 신청은 반드시 출생신고 후 진행해야 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수당이 지급됩니다. 출생신고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정 기간 내 소급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니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이 만 8세(95개월)에 도달하거나, 사망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은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 지급 계좌 변경을 원할 경우, 반드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아동수당은 비과세 소득이며, 다른 복지 혜택 수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신청 자격에 변동(보호자 변경 등)이 생기는 경우,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온라인 상담: 1670-1363 (온라인 신청 관련 문의)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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