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문제행동의 감소와 정상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에게 심리상담, 놀이/미술치료 등 전문적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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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아동·청소년기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문제행동을 조기에 개입하여 심각한 정서·행동 문제로의 발전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월 16만원~22만원 상당의 서비스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지원합니다. - 소득 등급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 제공되는 서비스는 놀이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미술치료, 심리상담 등 아동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 기본 12개월 지원되며, 재판정을 통해 최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목적] -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성을 향상시킵니다. - 부모(보호자)에게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적절한 양육 방법을 안내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이하의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및 청소년 - ADHD, 정서불안, 학습부진, 대인관계 기피, 따돌림 등 학교생활 부적응을 겪는 아동 - 비행 또는 폭력 등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동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아동을 우선 지원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교사 추천서 등을 통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정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사전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사소견서, 교사추천서 등) -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증빙) [유의사항] - 바우처는 지정된 제공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매월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 거주지 시·군·구청 사회서비스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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