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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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가 겪는 자녀 양육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취약할 수 있는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최대 2자녀까지 지원 가능) - 지원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청소년부모의 지정된 계좌로 현금 지급 (바우처 형태가 아님) - 지원 기간: 자격 심사 통과 시점부터 자녀가 만 12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되며,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소득 및 자격 요건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 여부 결정. [특징] - 맞춤형 지원: 청소년부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필요시 심리 상담, 교육 정보 연계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 양육 부담 경감: 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고,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자립 지원: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청소년부모가 자녀와 함께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수행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청소년부모 가구: 신청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 (단,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가 만 24세를 초과하더라도, 한 명이라도 만 24세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함) - 자녀: 만 0세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아동의 나이는 신청일 기준 만 나이)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구 * 소득 및 재산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 기준을 따름. - 거주 기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부모 가구로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에 신청. [제외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가구 (중복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 중 이미 유사한 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사업별 기준 확인 필요) - 만 12세를 초과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청소년부모 중 한 명이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고, 비치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자격 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 등 자격 요건을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년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시)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그 외, 담당 공무원이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지원 금지: 본 사업은 타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급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변동 신고: 지원 기간 중 가구의 소득, 재산, 거주지, 가족 구성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정기 재조사: 지원 자격은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재조사됩니다. 재조사 시점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할 경우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의 중요성: 신청 전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하여 본인 가구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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