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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

저소득층 아동에게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구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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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 스스로 올바른 구강관리 능력을 키우고 나아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구강 발달은 전신 건강과 학습 능력,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조기 예방 및 적절한 치료를 통해 평생 구강건강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방식**: 아동이 전담 치과주치의를 지정하여 1년 단위로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구강 검진, 예방 관리, 필요한 치료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 **주요 지원 서비스**: 1. **정기 구강 검진**: 연 2회 이상 정기 검진 및 상담 2. **구강 보건 교육**: 개인별 맞춤형 칫솔질 교육, 식습관 지도 등 3. **예방 치료**: 불소 도포, 치아 홈 메우기(실란트, 영구치 대상), 스케일링 등 4. **보존 치료**: 초기 충치 치료(레진, 글래스아이오노머 등 재료 범위 내) 5. **구강위생용품 제공**: 칫솔, 치약 등 올바른 구강관리를 위한 물품 지원 (연 1회) - **지원 기간**: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 지원되며, 평가 후 재선정될 경우 연장 가능합니다. - **본인 부담금**: 선정된 아동의 경우 위 지원 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전액 지원됩니다. (단, 비급여 항목 및 사업범위를 초과하는 고액 치료는 제외될 수 있음) [특징] - **예방 중심의 지속적 관리**: 일회성 치료에 그치지 않고, 주치의 제도를 통해 아동의 구강 상태를 장기적으로 관찰하고 관리하여 질병 예방에 중점을 둡니다. - **경제적 부담 완화**: 저소득층 가정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없애 아동이 적기에 필요한 구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맞춤형 구강건강 증진**: 아동의 연령과 구강 상태에 맞는 개인별 교육과 치료 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거주지 관할 지역 내 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초등학교 재학생 포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아동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아동 가정 - 연령 기준: 사업 시작일 기준 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 (일반적으로 초등학생 연령대) - 거주지 기준: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아동 [제외 대상] - 동일 또는 유사한 구강건강관리 지원 사업(예: 드림스타트 치과 진료비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아동 (중복지원 불가) - 사업 시행 지역 외 거주 아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사업은 통상 연초에 모집하며,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지역의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보호자(법정대리인)가 구비 서류를 갖추어 신청 장소에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선정 통보를 받습니다. - 선정된 아동은 사업에 참여하는 지정 치과병원 정보를 안내받고, 주치의와 상담 후 서비스 이용을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 신청서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자(보호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 및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와 아동의 관계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택 1 또는 해당 서류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소득 확인 보조 자료로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사업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여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유사한 치과 의료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아동은 본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 가지 사업만 선택하여 지원받아야 합니다. - **지정 의료기관 이용**: 본 사업은 협약된 지정 치과병원에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선정 통보 시 안내받은 치과주치의 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적 관리의 중요성**: 주치의와의 상담을 통해 수립된 치료 계획과 정기 검진 일정을 성실히 준수하는 것이 아동의 구강 건강 증진에 매우 중요합니다. - **자격 변동 시 신고**: 신청 후 소득이나 거주지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미사용 시 자격 상실**: 선정 후 일정 기간 내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진료를 지속적으로 불이행할 경우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구강보건과 또는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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