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여성가족부

아이돌봄공백 긴급·틈새돌봄 서비스

부모의 갑작스러운 질병, 야근, 출장 등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하거나 지정된 시설에서 일시적으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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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면서 예측 불가능한 돌봄 공백은 큰 위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긴급·틈새돌봄 서비스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국가가 신속하게 대응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긴급돌봄: 최소 2시간 전 신청 시 이용 가능하며, 연간 80시간 한도 내에서 제공 - 틈새돌봄: 등·하원, 병원 방문 등 2시간 이내의 짧은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 - 지원 내용: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놀이 활동 등 [특징] 정부에서 신원과 건강, 자격 등을 검증한 아이돌보미가 파견되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간제 돌봄보다 신청 및 승인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선정 기준] - 부모의 질병, 출장, 야근, 학업 등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 -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나, 정부지원 대상 자격(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전화로 신청 [준비 서류] - 최초 이용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정부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소득증빙서류 등 - 긴급돌봄 사유 증빙서류 (진단서,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등) [유의사항] - 긴급돌봄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아이돌보미 수급 상황에 따라 연계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용 요금은 시간당으로 계산되며, 소득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문의처] - 아이돌봄서비스 대표전화: 1577-2514 - 거주지 관할 시·군·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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