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특정 소득유형 가구에게는 정부가 이용요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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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부모의 맞벌이, 질병, 출장 등으로 인한 양육 공백을 메워 아이의 안전한 성장 환경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결정하고, 차액만 본인이 부담 - 서비스 내용: 영아를 위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건강, 영양, 위생, 안전 관리 - 이용 시간: 월 80시간 ~ 200시간 이내 [특징] - 국가가 신원과 자격을 검증한 아이돌보미가 파견되어 신뢰도가 높습니다. - 이용자 가정의 필요에 따라 시간과 요일을 정해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정부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선정 기준] - '가'형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정부지원율이 90%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본인부담금 10%를 추가 지원하여 사실상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 한부모가족,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등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정부지원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서비스 이용 신청: 정부지원 자격 결정 통지 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서 회원가입 및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양육공백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취업활동증명서, 진단서 등) - 신분증 [유의사항] - 정부지원 신청 후 자격 결정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서비스 이용 계획이 있다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아이돌보미 매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여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기 신청을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처] - 아이돌봄서비스 중앙지원센터: 1577-2514 - 거주지 관할 서비스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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