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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자녀돌봄 서비스 필요성은 증가하나 매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여 이용을 기피하는 가정을 위하여 월별 서비스 이용시간이 높은 가정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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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자녀 돌봄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비용 상승으로 인해 이용을 주저하거나 중단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월 120시간 이상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가정과 아이돌봄서비스를 새롭게 이용하고자 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자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별 자기부담금 일부 지원:** 1. **월 120시간 이상 이용 가정:** 월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이 120시간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하여 월 자기부담금의 일부를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실제 발생한 자기부담금 범위 내) 2. **신규 이용 가정 (초기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신규 이용 가구가 서비스 이용 첫 3개월 이내에 월 120시간 이상 이용 실적을 달성할 경우, 기존 월 120시간 이상 이용 지원과는 별도로 월 5만원의 추가 자기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첫 3개월간 최대 월 15만원 지원 가능) - **지원 방식:** 해당 월 서비스 이용 후 발생한 자기부담금(이용료)에 대하여 지원금을 상계 처리하여 청구되거나, 익월 현금으로 계좌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식은 신청 시 안내) - **지원 기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 동안 매월 지원됩니다. 신규 이용 가정 초기 지원은 최대 3개월에 한합니다. [목적] - **경제적 부담 경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따른 가계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유도합니다. - **돌봄 공백 최소화:** 서비스 비용 상승으로 인한 돌봄 공백 발생을 예방하고, 특히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줍니다. - **서비스 접근성 확대:** 신규 이용 가구에 대한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중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 또는 시간제)를 이용 중이거나 신규로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 - 특히 월별 서비스 이용시간이 높은 가구 및 아이돌봄서비스 신규 이용 가구에 초점을 둡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유형 가~라형에 해당하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이용 시간 기준 (택1 또는 중복 해당 시 가산):** 1. **월 120시간 이상 이용 가정:** 서비스 이용 월 기준으로 실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이 월 120시간 이상인 가구 2. **신규 이용 가정:** 최근 6개월 이내에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가구 (단, 신규 이용 후 3개월 이내에 월 120시간 이상 이용 실적이 발생해야 함) - **제외 대상:** - 이미 유사한 자녀돌봄 목적의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금을 받고 있어 중복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예: 다른 유형의 전액 자기부담금 보전 사업 등) - 서비스 이용료를 연체했거나 부당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먼저 기존대로 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 유형)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2. **확대지원 사업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이용 과정에서 본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사업을 추가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 양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자격 심사 및 선정:** 신청서 접수 후 소득, 이용 시간 등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4. **서비스 이용 및 지원금 적용:**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매월 이용 실적을 기반으로 자기부담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신청서 (기존 양식)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신청서 (별도 양식)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해당 지자체 요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경제활동 증빙 서류 (맞벌이 부부 등) - (신규 이용자의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유사 목적의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돌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소득, 가족 구성, 서비스 이용 계획 등 신청 당시 제출한 정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측에 통보해야 합니다. - **매월 이용 시간 확인:** 월 120시간 이상 이용 기준은 매월 실제 서비스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심사되므로, 월별 이용 시간을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가능성:**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정보 제출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아이돌봄서비스 대표 콜센터:** ☎ 1577-2514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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