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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맘 교통비 지원사업

◦ 광주 북구 합계출산율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정책 필요 → 영아(24개월 미만) 동반 보호자의 교통이동 편의 제공을 통한 임신·출산 친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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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광주 북구의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영아(만 24개월 미만)를 동반하는 보호자의 교통 이동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에 임신과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5만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광주 북구 내에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및 택시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바우처 또는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영아가 출생한 달부터 만 24개월이 되는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원됩니다. - 사용처: 광주 북구 지역 내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 지하철, 등록된 택시 등 공공성이 높은 교통수단에 한정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목적] - 영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병원 방문, 예방접종 등 영아의 건강 관리에 필수적인 이동 편의를 제공합니다. - 영아를 동반한 외출 및 사회 활동 참여를 독려하여 양육자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영아기 자녀를 둔 가정이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행복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광주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개월 미만 영아(생후 0개월~23개월 30일)를 양육하는 주 보호자(부 또는 모)입니다. - 외국인등록을 하고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영아의 주 보호자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영아의 체류자격 및 보호자의 외국인등록 상 거주 요건 충족 시). [선정 기준] - 거주 기준: 영아와 신청인(주 보호자) 모두 신청일 현재 광주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영아 연령 기준: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영아가 24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 특별한 소득 기준은 없으나, 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타 유사 교통비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광주 북구청 홈페이지 내 '아이맘 교통비 지원사업' 섹션 또는 정부 복지로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 - 방문 신청: 영아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영아 출생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원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적용되지 않고, 신청 익월부터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영아의 주 양육자인 부 또는 모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아이맘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전자서식 작성, 방문 신청 시 비치된 서식 작성) - 신청인(주 양육자) 신분증 (방문 신청 시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표 등본 (신청인과 영아의 광주 북구 거주 및 가족 관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추가 제출 요청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지정된 교통수단 및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제공된 바우처 또는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됩니다. (유효기간은 별도 안내 예정) - 광주 북구 이외의 타 지자체로 전출 시, 전출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전출 즉시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이미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유사한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으로 신청하거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지원금은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내용 및 지원 기준은 예산 상황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광주 북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아동청소년과 등 유관 부서): ☎ 062-XXX-XXXX - 영아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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