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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다자녀 가정 렌터카 지원 사업(넷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 차량(대여) 지원 사업)

다자녀 가정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여 가족 단위 여가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경제적 부담 경감하여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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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다자녀 가정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여 가족 단위 여가 활동을 활성화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안산시의 저출산 문제 극복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넷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에 렌터카 대여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연간 1회, 일정 기간(예: 최대 3박 4일 또는 5박 6일) 내에서 렌터카 대여료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 및 기간은 매년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 - 차량 종류: 9인승 이상 승합차 대여를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일반 승용차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차량 기준은 사업 공고 참조) - 지원 범위: 렌터카 대여료에 한하며,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차량 보험료(자차) 등 기타 부대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인 부담입니다. [목적] - 다자녀 가정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켜 가족 단위 여가 및 문화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다자녀 가정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 궁극적으로 안산시의 출산율 제고 및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넷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 자녀의 연령 기준(예: 만 18세 미만)은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녀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상 넷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한합니다.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선정 시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사업 신청일 기준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안산시청 홈페이지(www.ansan.go.kr) 또는 안산시보 등을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여 정확한 신청 기간, 방법, 제출 서류 등을 숙지합니다.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온라인 신청: 사업 공고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안산시 통합 복지 포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공고문 확인) 4. 서류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준비 서류] - 안산시 다자녀 가정 렌터카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및 안산시 거주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넷째아 이상 자녀 확인용) - 신분증 (신청자 본인 확인용) - (필요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확인서 또는 체납내역 부존재 확인서 [유의사항]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선착순 또는 심사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렌터카 대여료에 한하며, 유류비, 보험료(자차), 통행료 등 부대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 타 법령 또는 유사 사업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렌터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렌터카 이용 시 안전 운전 및 교통 법규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선정 후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안산시청 [관련 부서명 추정, 예: 여성가족과 또는 복지정책과]: 전화 문의 또는 방문 상담 - 안산시 민원 콜센터: 120번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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