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지자체

양양군 다자녀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양양군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에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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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다자녀가정은 구성원 수가 많아 필수 생활요금인 상하수도 요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어 실질적인 가계에 도움을 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시행하는 생활밀착형 복지 시책입니다. [지원 내용] - 감면 내용: 매월 부과되는 상수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에 해당하는 10톤(㎥)의 요금 감면 - 하수도 요금도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므로 함께 감면 효과 발생 [목적] -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 완화 및 출산 장려 사회 분위기 확산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선정 기준] - 막내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 또는 양양군 맑은물사업소 방문 신청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준비 서류] -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이사(전출)를 가거나 감면 요건이 소멸되었을 경우, 반드시 해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별도 해지 신청이 없으면 자격이 유지되나, 막내 자녀가 만 18세를 초과하면 감면이 자동 중단됩니다. [문의처] - 양양군 맑은물사업소 (033-670-2422)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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