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양평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양평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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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여 지역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양평군의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이내, 연 최대 200만원까지 이자 지원 - 지원 기간: 최초 2년 지원, 자녀 출생 시 1명당 2년씩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 [목적]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선정 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 -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 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등) - 소득금액증명원 [유의사항]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양평군청 총무담당관 인구정책팀 (031-770-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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