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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구민 위문

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구민을 위문,격려 함으로써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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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명절(설, 추석 등)을 맞이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구민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함으로써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회적 관심과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물품: 쌀, 라면, 생필품 세트 등 (각 가정의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 - 지원 금액: 가구당 5만원 상당의 물품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지원 시기: 설, 추석 명절 전 - 지원 방식: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통해 전달 [목적]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명절 기간 동안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전달하여 사회적 유대감 강화 - 지역 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 및 공동체 의식 함양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갑작스러운 재해, 질병, 사고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 기타 동장이 추천하는 어려움을 겪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에 준하는 어려움에 처한 가구 - 재산 기준: 주거재산(주택, 건물 등) 및 금융재산을 합산하여 일정 금액 이하(예: 1억원 이하)인 가구 - 기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종합적인 어려움 정도를 판단하여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이 신청 가능 -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서 작성 - 동장이 추천하는 경우,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대상자 선정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자 본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 통장 사본 (현금 지원 시) - 기타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지원 대상에 선정되더라도 지원 물품이나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금액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민원실 또는 사회복지 담당) - 구청 사회복지과 (문의 전화번호: 000-0000-0000)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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