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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공경 봉양수당

경로효친 및 효행사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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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핵가족화 및 고령화 심화로 인해 약화될 수 있는 전통적인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가정 내에서 어르신을 직접 봉양하며 효행을 실천하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된 수당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인 가정에서 안정적인 노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10만원 ~ 20만원 (차등 지급) - 일반 봉양 어르신 (만 75세 이상): 월 10만원 - 심화 봉양 어르신 (장기요양 1~2등급 또는 중증질환 등록자): 월 20만원 - 지원 방식: 신청자 명의의 지정 계좌로 매월 현금 지급 (정기 이체) - 지원 기간: 수급 자격 유지 시 지속 지원. 연 1회 정기적인 자격 재심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지속 여부 결정. - 사용 용도: 어르신 부양에 필요한 식비, 의료비, 생활용품 구매비, 여가 활동비 등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 [특징] - 가정 내 어르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노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제공합니다. - 어르신들이 낯선 환경으로 옮겨가지 않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봉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지속 가능한 효행 실천을 장려하고, 가족 유대감 강화에 기여합니다. - 수당 지급 외에도 필요시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어르신 및 봉양자에게 필요한 복지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봉양 대상 어르신: - 만 75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또는 - 만 65세 이상 75세 미만 직계존속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1~5등급) 판정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중증질환 등록자 - 봉양자 (수당 신청자): - 봉양 대상 어르신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봉양 대상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며, 실제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자.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분리 거주 시, 실제 봉양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예외 인정) [선정 기준] - 봉양자 가구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봉양자 가구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 [제외 대상] -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부양수당 또는 간병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봉양 대상 어르신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요양원, 양로원 등)에 입소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예: 가정폭력, 유기 등 명백한 학대 행위) - 봉양 대상 어르신이 국외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 중인 경우 - 형제·자매 등 직계비속이 아닌 관계가 어르신을 봉양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3.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준비 서류] - 어르신 공경 봉양수당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다운로드) - 신청자 본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봉양자와 어르신 간의 직계존비속 관계 확인 - 주민등록등본 (봉양자와 어르신의 동거 여부 확인, 분리 거주 시에는 실제 봉양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 봉양 대상 어르신의 건강 상태 증명 서류 (해당 시, 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인정서 등) - 수당 입금 희망 통장 사본 (신청자 명의) - (분리 거주 시) 실제 봉양 입증 서류 (예: 병원 동행 기록, 이웃 확인서, 정기적인 방문 및 지원 내역 등) [유의사항] - 수급 자격 심사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청 후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자격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부당 수령액은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수당 지급 후에도 자격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해 정기적인 서류 확인 및 현장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변경, 부양 관계 변화, 어르신의 노인복지시설 입소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본 수당은 다른 유사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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