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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관내 어르신 중 난청 또는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나 복지용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의료보조기구를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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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관내 난청 및 거동 불편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중, 기존 국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의료보조기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신체적 불편함을 해소하고 사회 참여를 독려하여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 보청기: 난청 정도에 따라 양이 또는 단이 보청기 (디지털형) 중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적합한 제품, 최대 1대 지원 - 성인용 보행기: 실버카 또는 휠체어 겸용 보행기 등 어르신 개별 상태 및 활동 범위에 적합한 품목, 최대 1대 지원 - 지원 방식: - 현물 지원 또는 구매 비용 일부 지원 (바우처 형식 또는 실비 정산) - 보청기는 공인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매 후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 또는 지자체가 선정한 업체와 연계하여 현물 지원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성인용 보행기는 지자체가 선정한 업체를 통해 현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 금액: - 보청기: 개인당 최대 100만 원 한도 (양쪽 난청으로 인한 양이 보청기 필요 시 심사를 통해 150만 원 한도 내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성인용 보행기: 개인당 최대 30만 원 한도 - 지원 시기: 연중 상시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의 주된 목적은 어르신들이 난청 및 거동 불편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활기찬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청기 급여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복지용구(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 (즉, 다른 제도에서 지원받을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 - 의사 진단 결과 난청으로 보청기 착용이 필요하거나, 보행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보행기 사용이 필수적인 어르신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어르신 가구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순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여 지자체별 조례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주거용 재산 공제 후 일정 기준액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 타 기관 유사 사업 지원 제외: 이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청기 또는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서류 준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하고,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습니다. 2. **신청서 접수**: 구비 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3. **대상자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지, 난청 또는 보행 불편 정도, 타 복지혜택 수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 조사 또는 유선 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유선 또는 우편으로 지원 대상 선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5. **보조기구 지원**: 선정 통보 후, 지정된 절차(의료기기 구매 및 비용 청구 또는 현물 수령)에 따라 보청기 또는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복지용구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분증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세목별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등) - 보청기 지원 신청 시 추가 서류: -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단서 (난청 진단 및 보청기 착용 필요 소견 명시) - 순음 청력 검사 결과지 (최근 6개월 이내) -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 시 추가 서류: - 의사 소견서 (보행 능력 저하 및 보행기 사용 필요 소견 명시) - 타 복지혜택 미수혜 확인 서류: (해당 지자체에서 조회 가능하지만, 필요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복지용구 지원 내역 미포함 확인서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거나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지원이 어렵거나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동일 품목에 대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복지혜택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적발 시 지원 철회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서류는 사실과 다름이 없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받은 의료보조기구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할 수 없으며, 본인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보청기의 경우 어르신의 난청 정도와 생활 패턴에 따라 적합한 기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의료 전문가 및 보청기 전문 상담사와 충분히 상담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시/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 (사업 주관 부서) - 대표 전화: (해당 지자체 대표 전화번호 기재 또는 120 다산콜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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