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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보행기 지원

보행이 어려우나 복지용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 편의제공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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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어르신 보행기 지원 사업'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복지용구 지원 제도에서 소외된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독립적인 보행 능력 유지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의 핵심입니다. 본 사업은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보행하고 낙상 사고를 예방하며, 나아가 사회 참여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어르신의 신체 특성과 보행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성인용 보행기 (일반형 워커, 바퀴형 워커, 좌석형 롤레이터 등) - 지원 방식: 보행기 현물 지급 또는 보행기 구매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해당 금액 내에서 구매하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보행기 1대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은 지자체 예산 및 선정된 보행기 유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지원 횟수: 원칙적으로 1인당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보행기 파손 등으로 재지원이 필요한 경우 3년 이상 경과 후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목적] - 보행 편의 증진: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독립성을 확보합니다. - 낙상 사고 예방: 안정적인 보행 보조를 통해 낙상 사고 위험을 줄이고 어르신들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 사회 참여 확대: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하여 어르신들의 외부 활동과 사회적 교류를 증진하고, 우울감 감소 및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합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다른 복지 제도에서 보행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에 불편을 겪어 보행 보조가 필요한 분 - 현재 다른 법령(예: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등)에 따라 보행기 또는 유사 복지용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저소득 가구 어르신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두고 있는 어르신 - 건강 상태: 의사 또는 전문가의 소견에 따라 보행기 사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분 [제외 대상] -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등 유사한 타 사업을 통해 보행기를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분 - 병원 입원 중이거나 시설 입소 중인 어르신 (단, 퇴소 예정으로 보행기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 심사 후 예외 적용 가능) - 보행기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의학적 소견이 있는 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서 수령: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하고 신청서를 수령합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합니다. (아래 [준비 서류] 참조) 3.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연령,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보행기 수령: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된 어르신은 지정된 절차에 따라 보행기를 수령하거나 바우처를 사용하여 구매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어르신 보행기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필수)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필수) 주민등록등본 1부 - (필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 (필수)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해당 시) - (필수) 보행 불편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보행 보조기 사용의 필요성을 명시, 방문 간호사 소견서 등도 가능) - (선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에 포함된 경우 별도 준비 불필요) - (선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 또는 유사 사업을 통해 보행기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신청: 제출 서류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향후 복지 서비스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행기 관리 책임: 지원받은 보행기는 어르신 본인이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 전 반드시 사용법을 숙지하시고, 정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해 주십시오. - 사용 후기 요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 효과 및 만족도 조사를 위해 사용 후기나 사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노인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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