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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안전 하우징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가정 내 안전사고(낙상 등) 급증 현실에 대응하여 안전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고령자 맞춤형 주택개조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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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어르신 안전 하우징'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가정 내 낙상 사고 등 노인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현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특성과 생활 습관을 고려하여 맞춤형 주택 개조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어르신들이 주거지에서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주택 내 안전 취약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개조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낙상 예방: 미끄럼 방지 바닥재 시공 (화장실, 현관 등), 문턱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화장실, 침실, 현관, 계단 등) - 이동 편의성 증진: 경사로 설치, 현관 신발장 및 중문 개선, 문 폭 확장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 주방 및 욕실 개선: 높이 조절 가능한 싱크대 및 세면대, 좌식 샤워 의자 설치, 변기 옆 손잡이 설치 - 긴급 상황 대응: 비상 호출 벨 또는 센서 설치 (화장실, 침실) - 기타: 조도 개선을 위한 조명 설치, 냉난방 설비 효율 개선 등 주거 안전 및 편의 증진에 필요한 공사 - 지원 금액: 가구당 최대 500만원 ~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 및 주택 개조 범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일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방식이 아닌, 선정된 전문 시공업체가 직접 주택 개조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전문 인력의 방문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어르신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개선 계획을 수립합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후 공사 완료까지는 통상 1~3개월 소요되며, 1가구당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어르신들의 가정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년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며, 요양 시설 입소를 지연시켜 사회적 돌봄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합니다. - 특징: - 맞춤형 컨설팅 및 시공: 어르신의 신체 기능 상태, 질환 유무, 주택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건축사, 작업치료사 등)가 방문 진단 후 최적의 맞춤형 개조 방안을 제시하고 시공합니다. - 전문 시공업체 활용: 주택 개조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검증된 전문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책임감 있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 사후 관리: 공사 완료 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해 사후 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 통합 복지 연계: 주택 개조 사업과 더불어 어르신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 건강 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단독주택,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자 - 타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임대인)의 주택개조 동의를 얻은 장기 임차인 - 신체 기능 저하, 낙상 위험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거나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분 (의사 소견서 또는 전문가 진단서 첨부 시 우선 고려될 수 있음)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어르신을 우선 지원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저소득 및 차상위 계층을 우선합니다.) - 거주지 기준: 사업을 시행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주택 기준: 주거 안정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주택개조가 필요한 노후 주택 또는 취약 환경 주택. [제외 대상] - 유사한 주택 개조 및 수리 사업(예: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최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경우. - 주택 매매, 재건축, 재개발 등 주거지 변동 계획이 명확한 경우. - 무허가 건물 등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 사업 선정 후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임의 개조 또는 매매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서 제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비치된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서류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지, 주택 현황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현장 실사 및 전문가 진단: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 건축 전문가, 작업치료사 등 전문 인력이 직접 방문하여 주택 상태를 진단하고 어르신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 계획을 수립합니다. 4. 개선 계획 협의 및 확정: 수립된 개선 계획을 어르신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합니다. 5. 시공 및 완료: 확정된 계획에 따라 전문 시공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 완료 후 어르신과 함께 확인합니다. [준비 서류] - 어르신 안전 하우징 지원 신청서 (관할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사본 (신청인 및 가구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 증명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등) - 주택 소유 증명 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택 소유자(임대인)의 주택개조 동의서 (임차인의 경우 필수)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낙상 위험, 거동 불편 등 증빙이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장애인 등록증 사본,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등 기타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사업 공고 기간 내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전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자체 복지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원 요건, 소득 기준, 준비 서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가 주택이 아닌 임차 주택의 경우, 주택 소유주(임대인)의 명확한 주택 개조 동의가 필수이며, 동의 없이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본 사업은 타 기관의 유사 주택 개조 및 수리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중복 신청 및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주택 매매, 이사 등 주거지 변동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는 어르신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개조에 한정되며, 미용 목적의 인테리어 개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총 공사비가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자부담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시/군/구) 복지과 또는 노인복지과 - (각 지자체 대표 전화번호)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복지 분야 공지사항 및 사업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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