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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필요경비(현장학습비 및 특별활동비) 지원 사업

어린이집 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양육부담 경감 및 차별없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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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어린이집 필요경비(현장학습비 및 특별활동비) 지원 사업은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모든 아동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들이 부담해 오던 어린이집의 현장학습비와 특별활동비 등 보육료 외 필요경비를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다양한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현장학습비 및 특별활동비(교재교구비, 재료비 포함)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 중 보호자 부담분. - 지원 금액: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아동 1인당 월 일정액 또는 활동별 정액으로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해당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지원 방식: 대부분의 경우, 보호자가 별도로 납부하던 필요경비가 어린이집을 통해 지자체로부터 직접 지원되거나, 보육료 고지서에서 해당 금액만큼 감면되어 청구됩니다. 이로 인해 보호자는 실제 납부해야 할 필요경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 지원 기간: 아동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목적] - 경제적 양육 부담 경감: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 비정기적이거나 추가적인 지출로 인한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줍니다. - 보육 서비스 질 향상 및 기회 균등: 모든 아동이 경제적 제약 없이 현장학습, 특별활동 등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기회의 균등을 도모합니다. - 차별 없는 보육 환경 조성: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전인적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만 0세부터 취학 전(만 5세)까지의 어린이집 이용 아동 전체. - 인가받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며 실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됩니다. - 제외 대상: - 유치원 이용 아동 (본 사업은 어린이집 아동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해외 체류 중이거나 어린이집에 장기간 미출석하는 아동. - 이미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필요경비와 유사한 명목으로 전액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원칙에 따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는 절차 없이 어린이집에서 해당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신청 및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보호자는 어린이집에서 발송하는 보육료 고지서에서 필요경비 지원 내역을 확인하거나, 필요경비 지출 시 감면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 대상 확인 또는 동의 절차를 위해 보호자에게 직접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재원 중인 어린이집이나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준비 서류]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신청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재원 및 보육료 지원 자격 정보로 대상이 확인됩니다. 만약 지자체별로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적인 증빙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의 지원 대상, 금액, 항목 및 신청 절차 등은 각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와 예산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유사한 명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출석 의무: 실제 어린이집에 출석하여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에게만 지원되며, 장기 결석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아동의 전원, 퇴소 등 재원 정보 변동 시에는 어린이집에 즉시 통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재원 중인 어린이집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보육과 또는 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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