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어촌 경제 및 생활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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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기존의 유사·분절된 어촌 지원 사업들을 통합하고, 어촌의 규모와 잠재력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작된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5년간 총 3조원을 투자하여 300개의 어촌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유형 1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항을 중심으로 산업 기능을 강화하여 어촌 경제 거점을 육성 (개소당 최대 300억원) - 유형 2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생활 서비스를 공급하여 생활 중심지를 조성 (개소당 최대 100억원) - 유형 3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소규모 어촌의 안전 기반시설 및 생활안전시설을 개선 (개소당 최대 50억원) [목적] - 어촌 인구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 유입을 촉진하며,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선정 기준] -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에 신청하면, 해양수산부에서 서면 및 현장평가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주민 참여도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이 주요 평가 요소입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어촌 주민 또는 단체는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해양수산 담당부서에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 공모에 참여합니다. [준비 서류] - (지자체 기준) 사업계획서, 예비계획서, 관련 증빙자료 등 [유의사항] -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사업이 아닌, 지자체 단위의 공모사업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지자체 담당부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또는 해당 시·군·구청 해양수산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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