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사업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여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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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냉·난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2023년 기준) · 1인 세대: 295,200원 · 2인 세대: 407,500원 · 3인 세대: 531,700원 · 4인 이상 세대: 701,400원 - 사용 방식: · 하절기 바우처(7~9월): 전기요금 차감 방식 · 동절기 바우처(10월~익년 4월): 전기·가스·지역난방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로 에너지원 직접 구매 [목적]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냉·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해 건강을 위협받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이들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래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선정 기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 ①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②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8.01.01. 이후 출생자) ③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④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⑤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⑥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통상 매년 5월 말 ~ 12월 말 [준비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요금차감을 원할 경우) 최근 전기·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 [유의사항] - 동절기 바우처 잔액은 하절기에 당겨쓸 수 있고,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 등유나 LPG를 주로 사용하는 주택 거주자 등은 혜택을 놓치기 쉬우므로 신청 기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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