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지원 (냉난방비)

저소득 취약계층(노인 포함)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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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지급하여 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에너지원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원 내용] - 하절기 바우처(냉방)와 동절기 바우처(난방)로 구분하여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하며,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로 당겨쓸 수도 있습니다. - 사용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서 자동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등유, LPG, 연탄 등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적] - 저소득층의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폭염 및 한파로부터 건강을 보호하며,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중 1인 이상이 포함된 세대 [선정 기준] - 위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서, 세대 전체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 동절기 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을 지원받은 가구 (중복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매년 정해진 기간(통상 5월 말 ~ 12월 말) 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 (필요시)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요금 차감을 원하는 경우, 최근 요금고지서 [유의사항] - 지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전년도에 지원받았더라도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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