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외교부

여권 발급 수수료 감면 및 면제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해 여권 발급 시 부과되는 국제교류기여금 및 여권 발급 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하여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여권법에 근거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긴급한 인도적 사유로 출국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권 발급에 따르는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국제교류기여금 면제: 5년(12,000원), 10년(15,000원) 면제 - 여권발급 수수료 면제: 긴급 인도적 사유에 한해 발급 수수료(예: 10년 26면 30,000원) 면제 [특징] - 여권 발급 수수료는 '국제교류기여금'과 '여권발급 수수료'로 구성되며, 대상에 따라 면제 항목이 다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제교류기여금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18세 미만 미성년자,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 (여권발급 수수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최근 1년 이내 부모를 잃은 18세 미만 아동 등(긴급 인도적 사유 한정) [선정 기준] - 위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여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국 여권사무대행기관(시·군·구청)에 여권 발급 신청 시 감면/면제 신청을 함께 제출 [준비 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 수수료 감면/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유의사항] - 반드시 신청 시점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소급하여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처] - 외교부 여권안내 콜센터: 02-733-2114 - 각 지방자치단체 여권 발급 창구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