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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결혼이민자 기술취득비 지원사업

결혼이주여성에게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의 수강료 실비 지원 (세대당 40만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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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여성결혼이민자 기술취득비 지원사업은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전문 기술을 습득하고 공인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공인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실비(실제 지출 비용)를 세대당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 방식: 교육 수료 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의 사후 정산이 원칙입니다. 단, 일부 기관에서는 선 지불 후 정산 방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항목: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예: 요양보호사, 미용사, 제과제빵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한국어교원 등) 취득을 위한 교육 수강료에 한정됩니다. - 제외 항목: 교재비, 재료비, 시험 응시료, 교통비, 식비 등 수강료 외의 부대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연중 상시 접수 및 심사가 이루어지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1회 지원 후 일정 기간(보통 1년) 내 재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징] - 맞춤형 지원: 개인의 적성, 경력, 희망 취업 분야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격증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을 제공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고액의 수강료로 인해 자격증 취득을 망설였던 결혼이민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취업 경쟁력 강화: 공신력 있는 자격증 취득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한국 사회에서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을 촉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 - 미취업 상태이거나, 현재 소득이 낮아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자 -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 수강을 희망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각 지자체 및 사업 운영 기관의 지침에 따르나, 일반적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를 우선 선정합니다. 단, 지자체별로 소득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재산 기준: 별도의 재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지자체별 지침에 따라 달라집니다. - 거주 기간: 국내 거주 기간이 짧거나, 취업 경험이 적어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동일 자격증 취득을 위해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지 1년 이내인 자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 또는 월 20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자 - 교육 이수 의지가 부족하거나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개인적인 취미 활동 목적의 자격증 취득 과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부서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여부, 신청 기간, 구체적인 지원 절차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교육 수강 및 증빙:** 선정된 대상자는 자격증 취득 교육 과정을 수강하고, 수강료 납부 영수증 등 필요한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합니다. 6.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교육 수료 후, 지원금 신청서와 수강료 납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여성결혼이민자 기술취득비 지원 신청서 (각 기관 양식) - 신분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및 거주지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명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세대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수강신청서 및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교육비 납부 영수증 또는 등록금 명세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선택 사항) 취업 계획서 또는 자기소개서 등 (심사 시 가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예산 소진 시 신청 기간 중에도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은 1회로 제한되며, 타 기관의 유사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실비 지원 원칙:** 지원 한도액(40만원) 내에서 실제 지출한 수강료만 지원됩니다.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자격증 종류 제한:**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에 한해 지원됩니다. 사설 자격증이나 민간 협회 자격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환수 조항:** 교육 과정 중도 포기, 허위 사실 기재 등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각 지자체 및 사업 운영 기관별로 세부적인 지원 기준,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하고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여성가족부 (본 사업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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