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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지원(2년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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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여성농업인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농작업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근골격계 질환 및 기타 여성농업인에게 취약한 질환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여 건강한 농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된 농업 환경 속에서 여성농업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본 사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에게 근골격계 질환(어깨, 허리, 무릎 등), 부인과 질환, 혈액검사 등 여성농업인에게 특화된 건강검진 항목에 대한 검진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검진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며, 지자체별 또는 연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상한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예: 1인당 연 최대 O만원 지원 등) - 지원 방식: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직접 지원하거나, 바우처 형태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세부 방식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주기: 2년 주기로 지원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 검진 항목: 기본 신체검진 외에 농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검사, 골밀도 검사, 부인과 검사 등 여성농업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항목이 포함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여성농업인의 직업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복지 향상, 그리고 농업 생산성 유지 및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합니다. - 특징: - **여성농업인 맞춤형 검진**: 일반 건강검진에서 소홀하기 쉬운 여성농업인의 직업 관련 질환(근골격계, 부인과 등)에 특화된 검진 항목을 제공합니다. -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통해 중증 질환으로의 진행을 막고 건강한 농업 활동을 지원합니다. - **주기적 건강 관리 시스템**: 2년 주기의 지원을 통해 여성농업인들이 꾸준히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여성농업인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통해 농업인으로 확인된 자 - 지역 거주 및 실제 영농활동 증명이 가능한 자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선정 기준은 농업 활동의 연속성과 건강복지 증진의 필요성에 중점을 둡니다.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나, 실제 영농 활동 여부를 중요하게 심사합니다. - 연령 기준: 특정 연령 제한은 없으며, 영농에 종사하는 모든 연령대의 여성농업인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 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본 사업을 통해 최근 2년 이내에 건강검진비를 지원받은 여성농업인 (2년 주기 원칙)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농업인 특화' 또는 '직업성 질환' 관련 건강검진을 동일한 목적 및 범위로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수혜 대상인 자 (중복 지원 불가 원칙) - 농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고 단순 명의만 등록된 경우 - 비농업인 배우자 등 영농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주로 각 시·군·구청의 농업 관련 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사업 공고 시기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농업 관련 부서에서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공고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대상자 선정: 제출된 서류 및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건강검진 실시: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지원 방식에 따라 검진비를 처리합니다. [준비 서류] - 여성농업인 건강검진비 지원 신청서 (각 지자체 양식) - 본인 신분증 사본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실제 영농 종사 확인용)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타 건강검진 중복 여부 확인용, 필요시) - 기타 지자체별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예: 거주 사실 확인 서류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되므로,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주세요. - **중복 지원 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건강검진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의료기관 이용**: 대부분의 경우, 지자체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검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지정 의료기관 목록을 확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는 경우, 정해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기한 내에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각 시·군·구청 농업 관련 부서 (농정, 농업기술센터 등) - 읍·면·동 주민센터 -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정책 문의) - 지역 여성농업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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