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추가 지원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 및 농업 육성에 기여 유도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문화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추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합니다. 농업 생산 활동에 대한 노고를 위로하고, 다양한 문화 경험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행복바우처의 지원금만으로는 문화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연 1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추가 지원금) - 지원 방식: 농협 등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발급되는 충전식 카드 형태의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기존 행복바우처 카드에 추가 금액이 충전되거나, 별도의 추가 바우처 카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 사용처: 문화예술 관람(영화, 공연, 전시 등), 스포츠 관람 및 활동(수영장, 헬스장 등), 여행(숙박, 교통 일부), 도서 구매, 미용실, 농기구 수리점 등 농업인의 문화 및 여가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지자체별 세부 사용처 상이할 수 있음) - 사용 기간: 발급일로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 [목적 및 특징] - 목적: 여성농업인의 문화생활 접근성 향상 및 여가 활동 기회 확대, 농업 활동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로 해소,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 특징: - 기존 행복바우처 사업의 보완 및 강화: 기존 지원금의 한계를 보완하여 여성농업인의 문화 복지 체감도를 높입니다. - 현장 의견 반영: 실제 여성농업인들의 요구와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추가 지원입니다. - 자율성 보장: 광범위한 사용처를 통해 여성농업인이 자신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문화·여가 활동을 선택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농업·농촌 활력 증진: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촌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 경영주 또는 그 가구원 중 여성 - 기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문화·복지 지원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동시 신청하여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자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 현재 농업에 적극적으로 종사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자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및 영농 사실 확인) - 기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수혜자 중 문화 활동 참여 의지 및 필요성이 높은 자 -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나,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거주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다른 유사 복지 바우처(예: 문화누리카드 등)를 통해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단, 농업 외 소득이 농업 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등) - 공무원, 공공기관 및 국영기업체 등 안정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자 - 과거 행복바우처 사용 부적정 사례로 적발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력이 있는 자 - 농촌 외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해당 연도 사업 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초에 신청 접수)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사전에 구비합니다. 3. 신청 접수: - 온라인 신청: 지자체 농업 관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지자체별 상이)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농업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접수된 신청서는 각 지자체에서 eligibility(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5. 바우처 수령: 최종 선정된 여성농업인에게는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바우처가 발급(충전)됩니다. [준비 서류]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추가 지원 신청서 (지자체 양식)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기타 영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지자체 요청)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엄수해 주십시오. 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최신 정보가 반영된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바우처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사용처 제한 및 사용 기간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기간 내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용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됩니다. - 바우처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바우처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및 세부 기준, 신청 절차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농업 관련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각 광역자치단체 농업 관련 부서 홈페이지 참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