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여성소기업 육성 사업

여성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 및 소득증대를 도모

조회수 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여성소기업 육성 사업은 잠재력 있는 여성소기업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여성의 성공적인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여성 기업이 시장에서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여성 기업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경영 컨설팅 지원**: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경영 전략, 재무, 마케팅, 인사, 법률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 지원 (기업당 최대 N회 또는 N백만원 상당) - **사업화 자금 지원**: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인증 획득, 마케팅 활동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 (기업당 최대 N천만원 이내, 자부담 비율 적용 가능) -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 국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지원,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홍보물 제작 지원 등 국내외 판로 개척 기회 제공 - **교육 및 네트워킹**: 여성 기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공적인 기업 간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기회 제공 - **기술 개발 지원 (선택)**: 기술 개발 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비 일부 지원 또는 기술 자문 연계 [목적 및 특징] - **여성 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 사업 초기 단계부터 성장 단계에 이르는 여성 기업의 전 주기적 성장을 지원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 **맞춤형 지원 체계**: 일률적인 지원이 아닌, 각 기업의 특성과 성장 단계에 맞는 최적화된 지원 방식을 제공하여 지원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 **혁신 및 고용 창출 기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여성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과 양질의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 **네트워킹 활성화**: 여성 기업인 간의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상호 성장을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대표자가 여성인 기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여성,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여성이고 최대 출자자인 경우를 원칙으로 함) -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사업 분야 및 규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혁신성, 성장 잠재력, 시장 경쟁력, 고용 창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여성기업의 사회적 가치 기여도(예: 여성 고용 우수 기업) 등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 유사 정부 지원 사업 수혜 이력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판단 [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세금 체납 중인 기업 - 사행성 업종, 유흥업종 등 지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유사 사업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지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중복 지원 방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관련 지자체 및 유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접수**: 지정된 온라인 접수 시스템(예: 여성기업 종합정보 포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 양식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필수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3.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의 목적, 아이템, 시장 분석, 재무 계획, 기대 효과 등을 상세히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4.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적격 여부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사합니다. 5. **발표 심사 (필요 시)**: 서류 심사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발표 심사를 진행하여 사업 추진 의지 및 역량을 평가합니다. 6. **최종 선정 및 협약**: 최종 선정된 기업은 사업 수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여성기업 확인서 (해당 시, 필수 또는 가점 부여)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기업의 경우)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최근 2~3년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증명원) - 사업계획서 (소정 양식에 따라 상세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예: 특허증, 각종 인증서, 계약서 등) [유의사항] - **사업 공고 세부 내용 확인**: 사업별 지원 내용, 자격 요건, 제외 대상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공고문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의 중요성**: 사업계획서는 선정 평가의 핵심 자료이므로, 사업의 현실성과 구체성, 성장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감 기한 엄수**: 신청 마감 기한을 넘기면 접수가 불가하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미리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에 중복하여 신청하거나 지원받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지원금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용도 외에 사용될 수 없으며,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및 정산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의처]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번호: 1588-9999)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및 지부 - 각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과 또는 경제지원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