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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정부지원 범위(건강보험 및 도비보조금 지원 초과) 밖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의지 재고를 위하여 시술비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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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여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치료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자 여주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복지 혜택입니다. 기존 정부(건강보험)와 경기도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추가 시술 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난임 부부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시술: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이식 등) 시술에 대한 본인부담금입니다. - 지원 범위: 정부(건강보험) 및 경기도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 및 금액을 모두 소진한 후, 추가 시술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또는 지원 횟수를 초과한 시술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시술 종류 및 본인부담금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여주시 조례 및 예산 범위 내에서 1회당 최대 지원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예: 1회당 최대 OO만원, 연간 최대 OO회 등. 구체적인 금액은 신청 전 반드시 여주시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방식: 시술이 완료된 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후 정산 방식입니다. - 지원 항목: 난임 시술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진찰료, 약제비, 검사료, 시술료 등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특징] 본 사업은 정부와 경기도 난임 지원사업의 보완재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기존 지원만으로는 부족했던 난임 시술의 경제적 장벽을 낮추어 난임 부부들이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술비 지원을 넘어, 난임 부부의 심리적 안정과 출산 의지 재고에 기여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여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의 난임부부 (단, 사실혼 부부의 경우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은 자 - 정부(건강보험) 및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 및 금액을 모두 소진하였거나, 지원 기준(횟수 또는 연령 등)을 초과하여 추가 시술비 부담이 발생한 부부 - 여성 연령은 난임 시술 지원의 일반적인 기준인 만 44세 이하를 원칙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난임 진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상 난임으로 진단된 부부에 한합니다. - 소득 기준: 이 사업은 정부 및 경기도의 기존 지원사업 범위를 초과하는 시술비에 대한 추가 지원이므로, 별도의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 해당 지원을 먼저 받고, 그 이후 발생하는 초과 비용에 대해 지원합니다. - 연령 기준: 난임 시술을 받는 여성의 연령은 만 44세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보건소와 상담을 통해 추가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 초과: 정부(건강보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횟수나 금액 한도를 모두 소진했거나, 지원 가능한 시술 횟수를 초과하여 본인부담으로 시술받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난임 진단 및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을 받고, 정부(건강보험) 및 경기도 지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시술을 진행합니다. 2. 서류 준비: 시술이 완료된 후, 필요한 증빙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3. 신청 및 접수: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여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전 전화 상담을 통해 필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난임진단서 (원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부부의 여주시 거주 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혼인 관계 확인용) - 난임 시술 확인서 (해당 의료기관 발행, 시술 내용 및 정부지원 횟수 등 확인)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본인부담금 및 시술 내역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월분, 소득 확인용. 정부지원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부부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사실혼 관계 확인서, 주변인 확인서 등.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문의 필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시술 완료일로부터 통상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정확한 신청 기한은 여주시 보건소에 문의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여주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시거나 사전에 예산 현황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이 사업은 정부 및 경기도 지원 초과분에 대한 추가 지원이므로, 타 지자체의 유사한 중복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혼 부부 기준: 사실혼 부부의 경우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인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보건소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 유효기간: 제출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으니, 최신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 사전 상담의 중요성: 시술 전이나 시술 예정이라면, 미리 여주시 보건소에 문의하여 지원 대상 여부, 필요 서류, 지원 한도, 신청 절차 등을 자세히 상담받으시면 더욱 원활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여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대표 전화: 031-887-3687 (난임 관련 담당 부서) ※ 정확한 전화번호는 여주시청 또는 여주시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대표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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