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연수구에 거주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여, 남성의 육아휴직률을 높이고 일과 가정생활 양립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연수구에 거주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출산율 저하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남녀 공동 책임 의식을 고취하여 건강한 가족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50만원, 최대 3개월 (총 150만원 한도)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개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 기간: 육아휴직 기간 중 실제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최대 3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예: 1개월 육아휴직 시 50만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150만원) - 지급 시기: 신청서 접수 및 심사 완료 후 익월 중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최초 1회 신청으로 최대 3개월치까지 일괄 또는 분할 지급될 수 있습니다. [특징] - 연수구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지역 특화형 복지 사업으로, 국가의 육아휴직 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는 추가 장려금입니다. -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여 부부 공동 육아 문화를 정착하고, 성평등 육아 가치 확산에 기여합니다. - 출산율 제고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신청일 현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을 실시하고 있는 또는 완료한 자 -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가 신청일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 육아휴직 기간이 최소 30일 이상인 경우 (계속 근로하여 급여를 받은 기간)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연수구에 최소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 (주민등록표상) - 동일 자녀에 대해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 사실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 자녀 양육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연수구청 여성가족과 방문 접수 3. **신청 절차**: a. 필수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장소 방문 b.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c. 연수구청 담당 부서에서 신청 서류 검토 및 자격 심사 d. 심사 결과 개별 통보 및 장려금 지급 [준비 서류] -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연수구청 비치 및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과거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자녀와의 관계 확인용) - 재직증명서 (육아휴직 시작일 명시) -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 발급,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휴직급여 수령 여부 확인 가능해야 함) -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또는 수령 확인서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수령 증빙 서류)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필요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연수구 외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유사한 내용의 타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장려금은 환수됩니다. - 신청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장려금은 육아휴직급여와 별개로 지급되는 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며,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세금 관련 사항은 개인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연수구청 여성가족과: 032-810-XXXX (담당 부서의 구체적인 전화번호는 연수구청 대표번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