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해양수산부

연안어선 감척사업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밀집된 연안어선을 어업인들의 자발적 신청을 받아 정부가 매입하여 폐선 처리하고, 어업인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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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남획으로 인해 고갈 위기에 처한 연안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인들의 소득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어선의 수를 적정 수준으로 줄이는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폐업 및 전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의 잔존가치 평가액 - 어업인 생활안정자금: 최근 3년간의 평균 연간 수익액 - 감척된 어선에 승선했던 어선원에 대한 지원금 [목적] - 어업강도를 조절하여 수산자원 회복을 도모하고, 어업 경영 개선을 통해 어업인의 장기적인 소득 안정을 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감척 대상 업종의 어업 허가를 보유하고, 해당 어업에 실제 종사하는 어업인 [선정 기준] - 어선 노후도, 어업경영 기간,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여 우선순위 결정 - 사업 공고 시 제시된 감척 희망 신청자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 공고 확인 - 어선이 등록된 시·군·구청 수산 담당 부서에 신청서 제출 [준비 서류] -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사업 신청서 - 어업허가증 사본 - 선박 국적증서 및 검사증서 사본 - 어업경영 및 소득 증빙 자료 [유의사항] - 감척 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어업으로 다시 복귀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금은 감척 절차(어선 폐선 등)가 완료된 후 지급됩니다. - 지자체별로 대상 업종과 물량이 다르므로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각 시·군·구청 수산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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