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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험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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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질병, 학업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연제구 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연제구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의 경제적 장벽을 낮추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연제구에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 - 지원 금액: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연제구에서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비율 또는 금액은 연제구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본인부담금의 일정 비율(예: 10~20%) 또는 월 상한액(예: 월 5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제구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방식: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 결제 후, 해당 월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사후 신청 또는 자동 연계 방식으로 지원금이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정부 지원금과는 별개로 지급) - 서비스 내용: 아이돌보미가 이용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아동의 등하원, 학교 숙제 지도,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기기 등 전반적인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목적] - 부모의 양육 경제적 부담 완화: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양육 공백 해소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부모가 안심하고 사회생활 및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며,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저출산 문제 극복 기여: 자녀 양육의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둔 가정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정부지원)의 서비스 이용자로 등록되어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가정 - 부모의 취업, 질병, 학교 등 학업, 출산 및 양육 부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연제구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 서비스 이용 기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정부 지원 유형(가~라형)으로 결정되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정 - 본 사업은 정부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목적이므로,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자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타 지자체 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자격이 상실되거나 중단된 경우 - 연제구 관할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단계: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유형(소득기준에 따른 가~라형)을 결정받고, 서비스 이용자로 등록합니다. 2단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매월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결제합니다. 3단계: 연제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연제구청 담당 부서(예: 여성가족과 또는 아동청소년과) 또는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제출합니다.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는 공고문 확인) 4단계: 신청 내용 검토 및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신청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연제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연제구청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양식)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확인서 또는 본인부담금 결제 내역서 (이용 시간 및 본인부담금액 명시)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연제구 거주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기타 연제구에서 요청하는 서류 (예: 맞벌이 증빙 등, 경우에 따라 생략 가능) [유의사항] - 본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반드시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로 등록 및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연제구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연제구청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지자체 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 확인 시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지원 금액, 방식 및 구체적인 절차는 연제구의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연제구청 및 관련 기관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연제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아동청소년과) 아이돌봄 담당자: [연제구청 대표번호] -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 지원팀: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대표번호]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대표 상담센터: 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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