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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분위기 확산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하고 결혼초기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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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 인구증가에 기여하며, 결혼 초기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쌍당 500만원 (정액 지원) - 지급 방식: 현금 지급 (본인 계좌 입금) - 지급 시기: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시 일괄 지급 [목적] - 결혼 장려를 통한 인구 증가 및 지역 활성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부부 모두 초혼인 경우 또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재혼인 경우 (단,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은 제외)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결혼장려금 지급 신청서 (읍·면사무소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초본 (부부 모두,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통장 사본 (부부 중 1인 명의) - 신분증 (부부 모두) [유의사항] - 신청 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금 환수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문의처] - 영광군청 인구정책과 (061-350-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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