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산·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의 주거 안정입니다. 우리군은 이러한 가정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세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결혼과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고, 우리군으로의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장려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대출:** 금융기관(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받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중 우리군 내 주택에 대한 대출에 한함.
- **지원 금액:** 대출 잔액의 최대 2% 이내, 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 지원. (자녀 수에 따라 우대 가능, 예: 3자녀 이상 가정은 0.5% 추가 지원 혜택)
- **지원 방식:** 신청인의 전세자금 대출 계좌로 이자 납부액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제 납부한 이자액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또는 신청인의 지정 계좌로 현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최초 2년간 지원하며, 매년 자격 요건 심사를 통해 1회 연장하여 최대 4년간 지원 가능합니다. (매년 자격 심사 및 거주 요건 확인 필수)
- **지원 범위:**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한도 내의 대출 잔액에 대한 이자를 지원합니다.
[목적]
본 사업의 주된 목적은 우리군 내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된 보금자리에서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극복과 지역 사회 활력 증진에 기여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특히, 전세 대출이자 지원이라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주거 부담을 경감하여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혼부부:**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로서,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혼인관계증명서 기준)
-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준)
- 우리군 내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실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확인). 단, 자녀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완화될 수 있음.
- **자산 기준:** 우리군 조례에 따른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정한 총 자산 기준(예: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 보유 등)에 부합해야 함.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중인 자. (단, 전입 예정자는 전입 완료 후 신청 가능)
- **주택 요건:** 우리군 내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에 대한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 보증금 상한액 3억 원 이하)
- **무주택 요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주택소유 이력이 없거나,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처분 후 2년 경과 등 예외 조항은 문의 필요)
- **제외 대상:**
- 세대원 중 1인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국민임대, 공공임대 등 공공 주거 지원을 받고 있거나 입주 예정인 경우.
- 본 사업과 유사한 타 주택 관련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받고 있거나 받은 지 2년 이내인 경우.
- 금융기관에 연체 기록, 신용불량 등 대출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준비:** 신청 전 우리군 담당 부서(예: 출산보육과, 주택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2. **신청서 작성:** 우리군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담당 부서에 비치된 서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 일체를 갖추어 우리군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마련된 경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제출 가능)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 및 우선순위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최종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 지원금이 대출 계좌 또는 신청인 지정 계좌로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배우자 및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신혼부부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전세자금 대출확인서 또는 대출거래내역서 (대출 은행 발급, 대출 잔액, 금리, 대출 실행일 명시)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가구 소득 확인 가능 서류)
- 지방세 납세 증명서 (전국 단위)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해당 시) 자녀 수 증빙 서류 (예: 입양관계증명서 등) 추가 제출 요구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수준, 자녀 수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상실 및 환수:** 지원 대상 자격(거주 요건, 무주택 요건, 소득 요건 등)을 상실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변경 사항 통보:** 전출, 주택 매입, 이혼, 자녀 수 변동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기관(정부, 지자체 등)의 유사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매년 재심사:** 지원 기간 동안 매년 자격 요건을 재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연장 시 유의:** 전세 대출 만기 연장 시에도 본 지원 사업의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갱신된 대출 정보를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우리군청 출산보육과 또는 주택과 (담당 부서는 군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 대표 번호로 문의 후 정확한 부서 확인)
- 전화: 000-0000-0000 (평일 09:00 ~ 18:00)
- 우리군청 홈페이지 (http://www.우리군.go.kr) 복지 분야 또는 주택 분야 공고 게시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