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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 단지 내 거주 기초수급가구의 복지증진에 기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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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복지혜택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특히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단지 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엘리베이터, 복도, 지하주차장 등)의 전기료는 매월 부과되는 관리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수급 가구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전기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용시설에서 발생하는 공동전기료 (예: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 공용 공간의 전기료). - **지원 방식**: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또는 주택관리공단 등)가 해당 공동전기료 지원금을 수령하여 전체 관리비에서 공동전기료 항목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개별 가구에 현금이 직접 지급되는 형태는 아니며, 관리비 고지서상에 공동전기료 감면액으로 반영됩니다. - **지원 금액 및 기간**: 지자체 또는 사업 주체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매월 일정액을 정액으로 지원하거나 실제 공동전기료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지원 기간은 자격 유지 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목적] - **주거 안정성 제고**: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입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공동전기료와 같이 간과될 수 있는 부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 전반의 복지를 증진합니다. - **삶의 질 향상**: 필수적인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을 줄여 기초수급 가구가 더욱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영구임대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격을 가진 가구 [선정 기준] - 주민등록상 영구임대아파트에 세대원 모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세대 구성원 중 한 명 이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해당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공동전기료가 부과되는 가구여야 합니다. [제외 대상] -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닌 다른 유형의 임대아파트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가구 - 관리비 체납 등 단지 내 규정에 의거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주택관리공단 등 관리 주체에서 기초수급자 정보를 연동하여 자동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단지나 특정 지자체의 경우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다음 방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관리사무소 문의**: 가장 먼저 거주하고 계신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공동전기료 지원 여부 및 신청 절차를 문의합니다. 2. **주민센터 문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해당 지역의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이 필요한 경우**: 관리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안내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자동 적용되는 경우 서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신청이 필요한 경우 다음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상 거주 사실 확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급 자격을 증명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필요시) **관리비 고지서 사본**: 최근 발급된 관리비 고지서로 공동전기료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자격 변동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세대 구성원, 거주지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변동 사항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관리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지원 시점 및 소급 여부**: 신청 후 지원 적용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소급 적용 여부는 해당 사업의 규정에 따르므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타 복지혜택과의 중복**: 공동전기료 지원은 특정 항목에 대한 지원이므로, 다른 주거 관련 복지혜택(예: 주거급여)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금액 변동 가능성**: 정부 정책, 전기 요금 변동,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이나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LH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또는 **LH 콜센터(1600-1004)** (주택관리공단 운영 단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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