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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사업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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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영동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사업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및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영동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며, 나아가 지역사회에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동군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현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금은 영동군 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될 수도 있으나, 본 사업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급 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필요) - 첫째아: 총 300만원 (출생신고 후 100만원 일시 지급, 이후 매월 20만원씩 10개월간 지급) - 둘째아: 총 500만원 (출생신고 후 100만원 일시 지급, 이후 매월 20만원씩 20개월간 지급) - 셋째아 이상: 총 1,000만원 (출생신고 후 200만원 일시 지급, 이후 매월 32만원씩 25개월간 지급) * 쌍둥이의 경우, 출생 순위에 따라 각각의 아이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예: 첫째, 둘째 출산 시 첫째아 지원금 + 둘째아 지원금) * 지급은 신청서에 기재된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목적] 본 사업은 영동군 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동군의 출산율 제고와 인구 유지에 기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의 신생아(출생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및 그 부모 또는 보호자 - 출산일 기준 또는 신청일 현재 부모 중 1명 이상이 영동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함 (이후 계속 영동군 거주 유지 조건)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됩니다. - 거주 기간 기준: 출생일 또는 신청일 현재 부모 중 최소 1명이 영동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6개월 미만 거주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생 순위: 출생 순위(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 제외 대상: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성격의 출산 지원금을 이미 수령 중이거나, 영동군 내 타 출산 지원금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한 경우 (세부 사항은 신청 시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일 기준 6개월 미만 영동군 거주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신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비치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담당 공무원 확인 후 신청 완료. [준비 서류] - 영동군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신생아 및 보호자의 영동군 거주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아와 신청인의 관계 확인용) - 출생증명서 (의료기관 발행) - 지원금을 받을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계좌 정보 확인용) *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방문 전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 요건 유지: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영동군으로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거주 요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지원 사업 중복 확인: 다른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이나 유사 성격의 영동군 내 타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정보 변경: 신청 이후 연락처나 계좌 정보 등 개인 정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영동군청 복지과: [영동군청 대표 전화번호] (예: 043-740-0000) 또는 담당 부서 직통 번호 - 신생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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