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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종일제등전담아이돌보미지원

❍ 아이돌보미의 식비 등 복리후생성 수당 지급과 휴게시간 등 근거 부재 ∙ 업무 특성상 돌봄을 잠시 중단하고 휴게시간을 가질 수 없음 ❍ 영유아 자녀 대상 향후 서비스 수요(83.5%) 대비 아이돌보미의 영아종일제 선호(21.4%) 미스매치* 발생 *「경상북도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의 효율성 방안 연구」경북여성정책개발원(2020) ⇒ 장시간 영아 돌봄 아이돌보미에게 중식비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및 장기근속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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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지원 사업은 장시간 영아 돌봄 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아이돌보미의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는 업무 특성상 돌보미의 휴게시간 및 식비 등 복리후생 지원 근거가 미흡하여, 특히 장시간 영아를 전담하는 돌보미들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영유아 자녀의 안정적인 돌봄 수요에 비해 영아 종일제 돌봄을 선호하는 아이돌보미가 부족한 수급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영아 종일제 등 장시간 영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에게 월 5만원 상당의 중식비 등 복리후생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은 사업 예산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매월 아이돌보미 본인의 지정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지원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 **사용 용도:** 지원금은 아이돌보미의 식비, 간식비 등 건강 유지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 [목적] -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장시간 영아 돌봄에 대한 노고를 인정하고 실질적인 복리후생 지원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만족도를 향상시킵니다. - **장기근속 유도:** 안정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아이돌보미의 직업 만족도를 높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숙련된 돌보미의 이탈을 방지합니다. - **안정적인 영아 돌봄 환경 조성:** 영아 종일제 돌봄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질 높은 영아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 정식 등록되어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 중, 영아(만 0세 ~ 만 24개월 이하)를 대상으로 종일제 또는 이에 준하는 장시간 돌봄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자. - 특히 영아 돌봄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아이돌보미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선정 기준] - **돌봄 대상 영아:** 만 0세 ~ 만 24개월 이하의 영아 돌봄 서비스 제공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 **돌봄 유형 및 시간:** 영아 종일제(월 120시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장시간(예: 월 80시간 이상 120시간 미만이라도 연속적으로 장기간) 영아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 **제외 대상:** - 단시간 또는 일시적인 영아 돌봄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 이미 유사한 목적의 복리후생성 지원금을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단, 사업 지침에 따라 중복 지원 허용 여부 확인 필요). - 아이돌보미 활동 규정 위반 등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본 사업의 세부 지침 및 공고문을 소속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아이사랑포털(www.idolbom.go.kr)에서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제공기관에서 배부하는 신청 양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아이사랑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아이돌보미 영아종일제등전담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아이돌보미 활동 증명 서류 (최근 3개월 이상 영아 돌봄 활동 내역서, 돌봄 시간 기록 등)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필요시) 영아 돌봄 전문성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교육 이수 증명서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지원금은 매월 지원 자격(최소 돌봄 시간 충족 등)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자격 미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확인:** 다른 복리후생성 수당과의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수혜가 불가능한 경우, 하나의 사업을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침 준수:** 사업 운영 지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소속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각 지역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이사랑포털:** www.idolbom.go.kr (공지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참고) - **아이돌봄 서비스 대표 콜센터:** 1577-2514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담당 부서 또는 해당 지자체 아동복지과:** 정책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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