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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보훈명예수당 지원사업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복지향상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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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영암군 보훈명예수당 지원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지역 사회 내 보훈 문화를 확산시키며,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보훈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매월 70,000원 (칠만원) 지급 - 지급 방식: 신청자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자격 유지 시 계속 지급되며, 매월 말일에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기타: 명절(설, 추석) 등 특정 시기에는 별도의 위문금 또는 기념품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군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목적] -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존경 분위기 조성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 - 자긍심 고취 및 보훈 가족의 건강한 삶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등록된 자) - 유가족의 경우, 관계 법규에서 정한 선순위 유족(배우자, 자녀 등)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자 (최소 1개월 이상 거주 요건 적용) -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명예수당 또는 보훈 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은 자 (중복 수혜 불가) - 제외 대상: - 영암군 외 지역으로 전출하여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사망 등으로 인해 수당 지급 자격이 상실된 경우 - 관계 법령에 따라 수당 지급이 중지 또는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영암군청 총무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구비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영암군에서 지원 대상 여부 및 자격을 심사합니다. 5. 지급 개시: 심사 결과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양식)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등록증 사본 (원본 지참하여 대조 확인) -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유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영암군청 총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영암군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 보훈 등급 변경, 사망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된 수당은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보훈 관련 수당을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령 시 한 곳은 지급이 중단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신청 전 반드시 아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영암군청 총무과 (보훈 업무 담당): 061-470-XXXX (영암군청 대표번호 확인 후 내선 연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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