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보건복지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평가에서 추가 평가가 필요한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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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은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 지연 또는 이상이 의심되어 추가적인 심층 평가가 필요한 아동에게 전문적인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를 지원하여, 발달장애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개입을 돕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기회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정밀검사비 총액의 80%를 지원하며, 1회당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율 및 한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문의 필요) - 지원 방식: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심사 후 신청인 계좌로 검사비를 환급해 드립니다. - 지원 대상 검사: 발달정밀검사(ADHD 검사, 자폐 스펙트럼 검사 포함), 신경학적 검사, 유전학적 검사, 심리 검사 등 발달장애 진단을 위한 필수적인 정밀검사 항목에 해당합니다. (단, 단순 상담료, 약제비, 치료비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된 정밀검사에 한하여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발달장애의 조기 진단과 시기적절한 개입을 통해 영유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발달 지연을 빠르게 파악하고 필요한 의료 및 교육적 서비스를 연계하여 영유아와 그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세 미만 영유아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 또는 '추가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영유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또는 소득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 연령 기준: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일 기준 만 6세 미만 (생후 71개월까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 내에 있는 영유아 - 제외 대상: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유사한 정밀검사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 (단, 본 사업의 지원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차액 지원 가능 여부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고,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또는 '추가검사 필요' 소견을 받습니다. 2. **정밀검사 시행**: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전문 의료기관에서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습니다. 3. **지원 신청**: 정밀검사를 받은 후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나, 방문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4. **심사 및 지급**: 보건소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소득 기준 및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한 후,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신청서 (관할 보건소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발달평가 '심화평가 권고' 소견이 명시된 자료) - 정밀검사를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검사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정밀검사 필요성 및 결과에 대한 의학적 소견)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 확인 자료 (소득 기준 심사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인 명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보건소 양식)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검사비는 본인 부담이며, 동일 검사에 대해 타 법령 또는 유사 사업을 통해 중복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신청 자격, 준비 서류, 지원 내용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정밀검사가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 전 보건소에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영유아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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