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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어린이집 입학지원금 지원

무상보육의 지속적인 확대 실시로 영유아 보호자의 보육비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 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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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무상보육 정책의 지속적인 확대 기조에 발맞춰, 영유아 보호자가 어린이집 입학 시 겪는 초기 보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이를 통해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여건을 원활하게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에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나아가 저출산 시대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영유아 1인당 20만원 (일회성 지급)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일시 지급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아이행복카드 포인트 적립 방식은 해당 지자체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본 사업에서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사용처: 지원금은 어린이집 입학금, 원복비, 교재교구비, 가방, 낮잠이불 등 어린이집 입학 및 초기 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출 증빙은 별도로 요구하지 않으나, 자녀의 보육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지급 시기: 어린이집 입소 확정 후 또는 입소 후 1개월 이내 신청 및 심사 과정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약 2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목적] - 영유아 보호자의 초기 보육비 부담을 덜어 가정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보호자가 보육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영유아가 새로운 환경인 어린이집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을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유아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원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는 만 0세부터 취학 전(만 0~5세) 영유아 - 어린이집에 신규 입소 예정이거나 현재 재원 중인 영유아를 둔 보호자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무상보육 확대를 통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 계층에 지원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어린이집 입소 확인: 어린이집 입소 확정 또는 재원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유사한 명목의 입학 지원금 또는 초기 정착 지원금을 타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기관에서 이미 수령한 경우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어린이집 입소 확정 또는 재원 확인: 대상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입소 확정되었거나 현재 재원 중이어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지급: 신청 내용 및 구비 서류 확인 후, 자격 요건 충족 시 신청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영유아 어린이집 입학지원금 신청서 1부 (온라인 신청 시 전산 입력, 방문 신청 시 비치된 양식 작성) - 보호자 신분증 (방문 신청 시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가족 관계 확인용) - 어린이집 입소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1부 (어린이집 입소 또는 재원 사실 확인용) - 통장 사본 1부 (지원금 수령 계좌 확인용, 신청인 명의 계좌)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준수: 어린이집 입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상세 기한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 중복 지원 불가: 본 지원금은 1회성 지원이며,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사업에서 동일한 목적의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허위 신청으로 확인될 시 지원금은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신청 후 계좌 정보, 연락처 등 중요한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원금의 사용: 지원금은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 및 성장을 위한 초기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해당 시/도/구] 보육담당 부서 (예: OO시청 여성보육과, OO구청 아동청소년과 등)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 복지 정책 안내 및 관련 부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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