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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셋째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영천시의 저출산 대응방안으로 관내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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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영천시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셋째 이상 출생아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월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단, 월별 지원 상한액은 영천시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 - 지원 방식: 매월 건강보험공단에 지원금을 납부 (가정에는 별도 지급하지 않음) - 지원 기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60개월)까지 지원 [목적] -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 영천시 인구 증가 유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영천시에 주소를 둔 셋째 이상 출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영천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포함) [제외 대상] - 출생아가 입양된 경우 (단, 친양자 입양은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출생아가 국외로 이주한 경우 (6개월 이상) -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완납 시 지원 가능)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출생신고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해당 서비스 검색 후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준비 서류] - 출생신고서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 부모 또는 보호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통장 사본 (지원금 환급 발생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기한 경과 시 소급 지원 불가) - 주소 이전 시: 영천시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 중단 - 지원 중단 사유 발생 시: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함 -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 건강보험료 체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꾸준히 납부해야 함 [문의처] - 영천시청 보건소 (054-339-7860)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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