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영화진흥위원회

영화발전기금 융자 지원 (독립·예술영화 제작)

상업영화에 비해 제작비 조달이 어려운 독립·예술영화의 제작 활성화를 위해 제작비의 일부를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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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영화 시장의 다양성 확보와 창의적인 영화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발전기금을 재원으로 독립·예술영화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금융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융자 한도: 장편 기준 편당 3억원 ~ 5억원 이내 (총 제작비의 일정 비율 내) - 융자 금리: 연 1.0% ~ 2.0% 대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상환 조건: 영화 개봉 후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상환 (이익 발생 시 이자 납부, 손실 발생 시 원금 일부 또는 전액 감면 가능 조건 포함 가능) - 융자 방식: 제작 단계별 분할 실행 [목적]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독립·예술영화가 자본의 논리에 밀려 사장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제작 기반을 마련해주고, 한국 영화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독립·예술영화 제작을 준비 중인 영화제작사 - 영화업 신고를 필한 사업자 [선정 기준] - 시나리오의 완성도, 작품성, 제작 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 가능성 - 제작사의 역량 및 제작진의 전문성 - 총 제작비 중 자기부담금 조달 계획의 구체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사업 공고 확인 2. e나라도움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3.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PT 발표) 진행 4. 최종 선정 후 약정 체결 및 융자금 지급 [준비 서류] - 융자 지원 신청서 - 제작기획서 및 시나리오 - 총 제작비 예산서 및 자금 조달 계획서 - 제작사 및 주요 스태프 이력 - 사업자등록증 등 제작사 증빙 서류 [유의사항] - 매년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공고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심사 과정이 매우 경쟁적이므로 시나리오와 제작 계획을 충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융자금은 제작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정산 보고가 필수입니다. [문의처] - 영화진흥위원회 산업진흥팀: 051-720-4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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