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제작비 융자 지원

우수한 한국영화를 안정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화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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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높은 제작비와 흥행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영화 제작사들을 지원하여, 다양한 소재의 한국영화가 제작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영화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 금융입니다. [지원 내용] - 융자 분야: 장편 극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 융자 한도: 총 제작비의 일정 비율 내에서 작품당 최대 10억원 이내 - 융자 금리: 연 1~2%대 저금리 (이차보전 방식) - 상환 방식: 영화 개봉 후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상환 (수익 발생 시 원리금 상환, 미발생 시 일부 감면 등 조건부) [특징] 일반적인 담보 대출이 아닌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보고 지원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성격의 융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업자(제작사) [선정 기준] - 시나리오의 완성도, 제작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제작사의 제작 실적 및 역량, 투자 유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영화진흥위원회 온라인 사업 신청 시스템을 통해 접수 [준비 서류] - 융자 지원 신청서, 제작계획서 - 시나리오 또는 트리트먼트 - 총 제작비 예산서, 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서 - 제작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유의사항] 매년 상·하반기 등 정해진 기간에만 공모를 진행하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심사 경쟁률이 높으므로 사업계획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영화진흥위원회 산업진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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