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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및 임부 검사

예비,신혼부부 및 임부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검사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 도모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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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출산을 준비하는 예비부부, 신혼부부, 그리고 임신 초기 임부에게 필요한 건강 검진 비용을 지원하여, 사전에 건강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예비/신혼부부: 풍진 항체 검사, B형 간염 항원/항체 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 성 매개 감염병(매독, 에이즈 등) 검사, 혈액형(ABO/Rh) 검사, 빈혈 검사, 소변 검사 등 (지역별 세부 항목은 상이할 수 있음) - 임부: 초기 임신 확인 검사, 혈액 검사(혈액형, 빈혈, B형 간염 등), 소변 검사, 풍진 항체 등 기본 검사 (정밀 기형아 검사 등은 별도 지원되거나 추가 문의가 필요할 수 있음) - 지원 방식: 지정된 의료기관(보건소 또는 협력 병의원)에서 검사 진행 시 검사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본인 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특정 항목 외 추가 검사 시에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항목별 정액 또는 검사비 전액 지원 (지역 및 검사 항목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음). - 지원 기간: 신청 후 지정된 기간 내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사를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목적] -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위한 사전 준비 지원 - 산모와 태아의 건강 증진 및 위험 요인 조기 발견 - 지역 사회의 모자 보건 향상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혼인신고 예정자 포함)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의 신혼부부 - 임신 초기(12주 이내 권장)의 임부 - 공통: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부부 중 한 명만 해당 시에도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본 사업은 생애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예비 및 신혼부부 검사의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양측 모두 검사 희망 시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 임부 검사는 해당 임부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별도의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대상자 요건 충족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건강검진 등 다른 사업을 통해 동일한 검사를 이미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담당자와 상담 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검사 의뢰: 신청서 접수 및 구비 서류 확인 후, 지정된 의료기관(보건소 내 검사 또는 연계 병의원)으로 검사를 의뢰합니다. 4. 검사 및 결과 확인: 지정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안내) [준비 서류] - 공통: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등본 1부 (거주지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결혼예정 증명 서류 (예: 예식장 계약서, 웨딩 촬영 계약서 등) -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혼인신고일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임부: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1부 (의료기관 발급) [유의사항] - 본 지원은 생애 1회에 한해 제공되므로, 이전에 동일한 검사 지원을 받으신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검사 항목은 지역 보건소의 정책 및 예산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 후 추가적인 진료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 반드시 보건소 또는 보건소와 협약된 의료기관에서만 검사가 가능하며, 개인적으로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비용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검사 예약은 보건소 신청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대표 전화는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콜센터에서도 안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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