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신문고 (불공정행위 상담 및 법률 지원)

예술인이 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겪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신고 접수 및 분쟁 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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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예술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통합 신고·상담 창구입니다. 법률, 노무, 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여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온라인/유선/방문 상담: 불공정행위 관련 법률, 노무, 세무, 회계 등 전문가 무료 상담 제공 - 신고 접수 및 처리: 불공정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조사를 거쳐 시정권고, 분쟁조정,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진행 - 법률 소송 지원: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소송 대리 등 법률구조 지원 [특징] - 신고자 및 피신고인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됩니다. - 예술 활동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문가들이 상담을 진행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술인 - 예술 활동 과정에서 불공정행위 피해를 입은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 예술 활동과 관련된 계약, 저작권, 성희롱·성폭력 등 불공정행위로 인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예술인 신문고 홈페이지(www.kawf.kr/social/sub04.do)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이메일(fair@kawf.kr) 또는 팩스(02-3668-0249) 접수 - 전화 상담(02-3668-0200) 후 방문 상담 예약 [준비 서류] - 신고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불공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계약서, 녹취록,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유의사항] - 익명으로도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구제를 위해 실명 신고를 권장합니다. - 예술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 간의 민사 분쟁은 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예술인 신문고 (02-366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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