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의료비 지원

저소득 예술인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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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불안정한 소득과 특수고용 형태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건강권이 위협받는 저소득 예술인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술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며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을 지원합니다. (단, 비급여 항목 중 미용, 성형, 단순 건강 증진 목적 등은 제외) - 지원 방식: 의료비 청구서를 제출받아 심사를 거쳐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사후 정산)으로 진행됩니다. - 지원 범위: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진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검사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 - 지원 기간: 선정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의료비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 예술인의 특수한 고용 형태와 소득 불안정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입니다. -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예술인이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 생계와 건강 문제로 예술활동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예술인으로, 「예술인 복지법」 제7조에 따른 유효한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자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저소득 예술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표는 매년 변경되므로, 공고문 확인 필수)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여,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자 (주택, 토지, 금융재산 등) - 제외 대상: - 예술활동 증명이 유효하지 않거나 만료된 자 - 타 기관(지자체 포함)으로부터 유사한 목적의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 (중복 지원 불가) - 고의적인 사고나 자해로 인한 의료비 발생의 경우 -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건강 증진을 위한 보약 등 비필수적인 의료비에 대한 지원 요청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사업 공고문을 통해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보통 연초에 정기 공고) 2.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3.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방문 접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예술활동 증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5. 의료비 청구 및 지급: 선정된 예술인은 의료비 발생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청구하고, 재단에서 심사 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예술인 의료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필수) 유효한 예술활동 증명서 사본 - (필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년) - (필수)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2년분) 또는 소득 확인 자료 (사업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필수) 가구원 정보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필수)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재단 양식) - (필수) 의료비 발생 증빙 서류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진단서, 소견서 등) - (해당 시)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해당 시) 예술인 복지재단 등록 관련 서류 등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복지 혜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이 강화되거나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도 소득, 재산 등 신청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재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 지원받은 의료비에 대해 추후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을 통해 매년 변경되는 소득 기준, 지원 범위, 신청 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팀 - 전화: 02-3668-0200 (대표번호) - 홈페이지: www.kawf.kr (자세한 정보 및 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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