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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오산시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어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오산시민이 인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비용의 화장료로 이용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화장장려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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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오산시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어 오산시민들이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면서 겪는 상대적으로 높은 화장료 부담을 경감하고,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인 장묘문화인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오산시 화장장려금은 화장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오산시 조례에 따라 일정 금액(예: 최대 10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은 신청 시점에 오산시 관련 조례 또는 지침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 지원 기간: 화장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90일 또는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목적] - 경제적 부담 경감: 고인의 화장으로 인한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합니다. - 장묘문화 개선: 전통적인 매장 문화에서 벗어나 현대적이고 친환경적인 화장 문화를 확산하고 정착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망자의 유족 또는 장례 주관자 - 오산시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어 타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하여 고인을 화장한 경우 [선정 기준] - 사망일 기준으로 망인이 오산시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화장시설이 없는 오산시의 특성상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타 법령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유사한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화장일로부터 90일 또는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간은 오산시 조례 확인 필요) 2. 신청 장소: 오산시청 또는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신청 절차: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화장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준비 서류] - 화장장려금 신청서 (시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망인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본 1부 - 화장증명서 (화장시설에서 발급) 1부 - 망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사망일 현재 오산시 거주 기간 확인용) 1부 - 신청인(유족 또는 장례 주관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신분증 사본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과 망인의 관계 확인용) 1부 (단, 신청인이 장례 주관자인 경우 장례 주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이어야 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든 신청이 불가합니다. - 본 지원금은 오산시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세부적인 지원 기준, 금액, 필요 서류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에 오산시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오산시청 노인장애인과 (또는 복지정책과/환경과 등 담당 부서) - 오산시청 대표 전화: 031-XXX-XXXX (안내를 받아 담당 부서로 연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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