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행정안전부

온라인/무인민원발급기 서류 수수료 감면

주민센터 등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정부24(온라인)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대폭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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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민원 서비스 이용을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수수료 감면 혜택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동시에 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정부24 (온라인 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명 등 대부분의 주요 서류 발급 수수료 '무료' -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200원), 가족관계증명서(500원) 등 창구 발급 대비 약 50%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 가능 (일부 서류는 무료) - 창구 발급 수수료 (비교): 주민등록 등/초본(400원), 가족관계증명서(1,000원) [특징] -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즉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관공서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과 교통비용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온라인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모든 국민 [선정 기준] - 별도의 자격 기준 없이 해당 발급 채널을 이용하는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원하는 서류를 신청하고 직접 출력 - 무인민원발급기: 가까운 지하철역, 관공서, 대형마트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아 지문인식으로 본인 확인 후 발급 [준비 서류] - 온라인: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본인인증 수단 -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지문인식 (신분증 불필요) [유의사항] - 온라인 발급 시, 발급된 문서를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가 필요하며, 일부 기관에서는 위변조 방지 기능이 적용된 출력물만 인정합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시간은 설치 장소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정부24 콜센터: 1588-2188 -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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