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장애인이 자가용을 이용하여 외출 시 주차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할인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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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복지법 및 각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 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주차요금의 50% 이상을 할인 (지자체별로 할인율 상이) - 일부 지자체에서는 최초 1~2시간 무료 후 50% 할인 등 추가 혜택 제공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선정 기준] -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거나, 장애인이 동승한 경우에 한하여 할인 적용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차장 출차 시 요금 정산소 직원에게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제시합니다. - 무인정산기의 경우, 호출 버튼을 눌러 직원과 연결하여 할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 장애인 자동차 표지 (차량에 부착) [유의사항] - 반드시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합니다. - 민영 주차장은 의무 할인 대상이 아니므로, 이용 전 할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이용하려는 공영주차장 관리 주체 (각 시/군/구청 교통 관련 부서 또는 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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