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지자체

완주군 청년부부 웨딩촬영비 지원

완주군에 거주하는 청년부부(신혼부부)에게 웨딩촬영 비용을 지원하여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특색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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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결혼을 장려하고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인구정책입니다. 주거 지원 외에 결혼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웨딩촬영비 실비 지원 (최대 50만원 한도) - 완주군 내 사진관 이용 시 최대 50만원, 관외 사진관 이용 시 최대 30만원 지원 [목적]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결혼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완주'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부부 [선정 기준]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부부 모두 만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초혼일 것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 부부 각자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 웨딩촬영비 결제 영수증 - 통장사본 [유의사항] - 반드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개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문의처] - 완주군청 교육체육과 인구청년정책팀 (063-29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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