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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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가입이 어려워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건강 악화는 물론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에게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권을 보장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응급 의료 서비스 제공: 응급 상황 발생 시 응급 처치, 진료, 입원 등 필요한 의료 서비스 제공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름) - 진료비 지원: 응급 의료 서비스로 발생한 진료비 일부 또는 전부 지원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 가능) - 의료 통역 서비스 제공: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 통역 서비스 제공 [목적] -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 - 사회 통합 및 공공 보건 향상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내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체류 자격 미보유 외국인 근로자) - 긴급한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자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민 또는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 고의적인 자해 행위로 인한 응급의료 필요자 (단, 정신 질환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 - 관련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의료 지원이 제한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응급 상황 발생 시: 가까운 응급 의료기관 방문 후 진료 - 진료비 지원 신청: 진료 후 해당 의료기관 또는 관련 지원 단체에 진료비 지원 신청 (신청 절차는 각 기관별 안내에 따름) [준비 서류] - 신분증 (소지하고 있는 경우) - 진료 기록 (진료 받은 경우) - 기타 지원 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각 기관별 안내 확인) [유의사항] - 응급 의료 서비스는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 진료비 지원은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법무부 운영)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여성가족부 운영) - 해당 지역 외국인 지원센터 (지역별 연락처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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