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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호노인 구호

학대노인 및 요보호 노인 발생 시 갈 곳이 없는 어르신들을 돌봄, 보호함으로 시설에 입소하거나 보호자의 돌봄, 보호를 받을 때까지 일시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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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요보호노인 구호' 사업은 학대 피해 노인 및 기타 사유로 인해 갑작스럽게 보호받을 곳이 없어진 어르신들에게 긴급하고 일시적인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증하는 노인 인구와 함께 노인 학대 및 돌봄 사각지대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러한 위기 상황에 놓인 어르신들을 위한 신속한 사회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지원 내용] - 일시 보호 제공: 학대 및 요보호 노인이 안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 부설 일시보호시설, 긴급주거지원시설 등)에 입소하여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호 기간은 최대 3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연계 과정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숙식 및 기본 생활 지원: 보호 기간 동안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과 함께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하며, 기본적인 위생 관리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합니다. - 의료 및 심리 상담 연계: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진료를 연계하며, 학대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나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일시 보호 종료 후 어르신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주거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법률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발굴하고 연계하는 데 적극 협력합니다. - 보호자 및 시설 연계 지원: 어르신이 가족에게 돌아가거나 적합한 장기 보호시설로 입소할 수 있도록 보호자와의 관계 회복 지원, 시설 정보 제공 및 입소 절차 안내 등 전반적인 연계 활동을 지원합니다. [특징] - 긴급성: 어르신에게 학대 피해나 돌봄 공백 등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일시성: 장기적인 요양이나 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어르신이 안정적인 보호 체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전환기적 보호 역할을 수행합니다. - 연계성: 단순한 보호를 넘어, 어르신의 개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사회복지 자원을 발굴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궁극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 인권 보호: 학대 피해 노인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어르신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학대 피해 노인: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 유기 등으로 인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만 65세 미만이라도 학대 피해가 명확하고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지원 가능) - 요보호 노인: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보호자 사망/부재, 주거 상실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돌봄이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자립적인 생활이 어려우나 다른 복지시설(장기요양시설, 노인주거시설 등)에 입소하기 전까지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선정 기준] - 보호의 긴급성: 현 거주지에서 즉각적인 안전 확보가 어렵거나 생명의 위험이 있는 등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 돌봄 부재: 가족, 친지 등으로부터 적절한 돌봄과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보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이 부재한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노인 (외국인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별도 판단) - 소득 기준은 본 사업의 주요 선정 기준이 아니며, 보호가 필요한 상황과 긴급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제외 대상] - 이미 다른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양로시설 등)에 입소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현저하여 전문 의료기관의 입원 치료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해당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거부된 경우 재검토 가능) - 감염병 등 공동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중증 질환으로 격리 치료가 우선시 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112 (경찰): 노인 학대 범죄가 의심되거나 긴급한 신체적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합니다. - 129 (보건복지콜센터): 복지 관련 상담 및 학대 의심 사례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 학대 예방 및 상담, 피해 노인 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 학대 피해 노인 발견 시 가장 먼저 연락해야 할 기관입니다. 전국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위기 노인 발견 시 해당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에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가 신청 및 가족/대리 신청: 어르신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가족, 친지, 주변 이웃,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누구나 위기 상황에 처한 어르신을 대리하여 신고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후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 보호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입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어르신 본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보호자 또는 가족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해당하는 경우): 학대 피해나 건강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한 경우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료 기록, 약 처방전 등 (해당하는 경우): 현재 복용 중인 약이나 지병 정보는 보호 기간 중 어르신의 건강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 기타 현장 조사 및 상담 과정에서 보호의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진, 진술서 등)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일시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장기적인 요양이나 주거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호 기간 동안 어르신의 안정적인 다음 단계로의 연계를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일시보호시설은 공동생활을 원칙으로 하므로, 시설의 규율과 생활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호 기간 중에도 어르신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어르신의 동의 없이 강제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활용됩니다. - 보호 기간이 만료되기 전, 보호 종료 후의 계획(가족 연계, 타 시설 입소, 주거 지원 등)에 대해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여부 및 보호 결정은 현장 조사 및 전문가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신청 및 신고 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노인보호전문기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전국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 대표 전화: 1577-1389 -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인 가능 -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복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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