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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사업

난임부부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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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사업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후에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용인시가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난임 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안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정부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1회 시술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정부 지원 횟수와 동일하게 적용) - 지원 횟수: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의 시술 횟수(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시술: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 - 지원 방식: 시술 종료 및 정부 지원금 수령 완료 후, 용인시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현금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목적] 난임 부부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치료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반복되는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본 사업의 주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난임 부부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출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법률상 또는 사실혼 관계의 난임부부 중, 난임 진단을 받은 자 -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부부 중 최소 1명은 용인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 정부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시술비를 지원받았으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부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을 충족하여 해당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한함. (용인시 추가 지원은 정부 지원 선행 필수) - 연령 기준: 여성의 연령 제한 없음 (정부 지원 기준과 동일) - 시술 횟수: 정부 지원 시술 횟수(예: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내에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 - 제외 대상: 타 지자체로부터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난임 시술 종료 후 6개월 이내 (정부 지원금 수령 확인 후) - 신청 장소: 부부 중 주민등록상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보건소) - 신청 절차: 1. 난임 시술 완료 및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 수령 확인 2.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서 작성 3.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4. 보건소에서 서류 심사 및 대상 여부 확인 5.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용인시 보건소 홈페이지 다운로드) - 난임진단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원무과 발행)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사실혼 관계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부), 가족관계증명서(각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보건소 비치)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부부 각각의 재직증명서 또는 거주확인서 등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보서 사본 - 정부 지원 난임 시술확인서 사본 (시술 의료기관 발행) - 시술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본인부담금 확인용, 시술 의료기관 발행) - 통장 사본 (신청자 본인 명의) - 부부 신분증 [유의사항]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은 정부 지원사업의 선행 수혜를 전제로 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시술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는 모두 최신 정보여야 하며, 누락되거나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미리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지원금은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되며, 최대 지원 금액(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타 지자체의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 사실혼 관계의 경우, 사실혼 입증 서류가 명확하지 않으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보건소 상담 시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용인시 처인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1-324-4903 - 용인시 기흥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1-324-6927 - 용인시 수지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1-324-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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